서버 규칙
서버 규칙
영남대학교 마인크래프트 서버 규칙
(2022.5.9. 최종수정)
1. 기본 사항
- 본 서버의 공식 명칭은 ‘영남대학교 마인크래프트 서버’ 또는 ‘YUMC’로 함. ‘Yeungnam University Minecraft Server’로의 표기도 공식으로 인정함.
- 본 서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마인크래프트 정품 유저에게만 접속이 허용됨.
> 영남대학교 재(휴)학생
> 영남대학교 졸업생
> 영남대학교 교직원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유저의 지인
> 기타 관리진의 승인을 받은 유저
- 일련의 규칙 적용은 해당 유저의 계정 단위가 아닌, 그 계정을 플레이하는 실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함.
2. 경고 및 보상 제도
- 경고는 계속 누적되며 제재가 끝나도 차감/말소되지 아니함. (관리진에 의해 인정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 동일 시 동일 건에 대해서는 중복된 경고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제재를 행하지 아니함. 동일 시 동일 건이 여러 제재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가운데 가장 제재의 강도가 큰 항목의 것을 따름.
- 경고, 제재 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관리진의 판단에 따르나, 그 누구에게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박탈하지 아니함. 24시간 이내로 관리진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관리진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한 뒤, 이의 제기가 수용된 경우 그 결과를 공식적인 창구에 통보하여야 함.
- 경고 3점 누적 시 : 3일간 BAN
- 경고 5점 누적 시 : 7일간 BAN
- 경고 7점 누적 시 : 30일간 BAN
- 경고 10점 누적 시 : 영구 BAN
- 타 유저의 불법 행위를 최초 신고한 유저에게는 관리진 회의를 통해 해당 유저에게 적정한 보상을 줄 수 있음.
3. 채팅/표현물
- 도배, 욕설, 비방, 인종 차별적 내용, 과도한 종교/정치적 발언 및 표현은 금지함. 경고 1점
- 특정 혹은 다수 플레이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표현은 강력히 제재함. 그 정도에 따라 최소 5점에서 10점까지의 경고를 부여함.
- 다수 플레이어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여겨지는 발언/표현은 제재함. 경고 1점
- 싸움 등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연락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리진의 중재가 가능함.
서버 운영에 절대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공모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최소 5점에서 10점까지의 경고를 부여함.
4. 핵/프로그램/변조/버그 악용/테러
-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변조 프로그램/모드/핵(엑스레이, 스마트 무빙, 오토마인 등) 금지. 적발 시 경고 10점
- 다른 구성원에게 명백한 피해를 끼치는 테러 행위 금지. 적발 시 경고 10점
- 게임 시스템상의 버그를 악용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금지 적발 시 경고 10점
- 다른 플레이어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모든 형태의 매크로, 혹은 매크로와 유사한 기능(자동 낚시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발생한 아이템 몰수와 경고 3점을 부여함.
5. 특정 플레이어에 의한 지속적 피해 발생
- 특정 또는 다수의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끼친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제재의 성립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3인 이상의 플레이어로부터 피해 사실이 신고된 경우
> 관리진의 회의를 통해 해당 플레이어가 다수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행 규칙의 미비로 인해 처벌하기 힘든 피해 행위를 발생시켰거나, '경고를 통한 처벌'보다 본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진은 제재에 앞서 해당 플레이어의 가해 행위를 공식적인 창구로 공지하고, 논의를 통해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함.
6. 영구 BAN 유저의 재산 처리
- 영구 BAN 유저의 일체의 은행 내 자산은 서버의 예산으로 압류되거나 완전히 말소됨.
- 영구 BAN 유저의 소유로 되어있는 일체의 토지는 관리진에게 양도됨. 관리진은 다양한 형태로 토지 또는 토지 내 아이템을 처분할 수 있음.
단, 영구 BAN 유저의 특정 토지를 이용하는 공동원이 다수 있는 경우, 관리진은 공동원 간의 협의 하에 그 중 한 명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레드스톤 기계 관련
- 레드스톤을 이용하는 기계 장치 등은 설치 즉시 자동으로 로그에 기록되며, 언제든지 관리자가 해당 기계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으며, 서버 및 구성원에 무리 또는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거 및 수정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 이에 불응하는 경우 관리자의 직권으로 제거가 가능함.
- 최초의 신호만으로 해당 플레이어의 부재 시에도 반복적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장치(일명 무한회로)의 경우, 서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즉시 파괴 및 제재의 대상이 됨. 자진 신고의 경우 처벌을 면하지만 발각될 경우 경고 3점에서 최대 5점까지 부여함.
8. 몹 공장, 자동 농사, 네더 천장 관련
- 형평성 및 서버의 렉 방지를 위해 다량의 몹 스폰을 유도하여 아이템을 취하는 형태, 일명 ‘몹 공장’은 제재 대상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시, 몹 공장으로 간주함.
> 레드스톤과 깔때기를 사용하는 시설
>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몹을 죽이는 시설
> 고의적으로 다량의 몹 스폰을 유도하는 시설
- 공장의 가동 및 이용이 발각되면 경고 3점 부여. 몹 공장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관리진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함. 자진 신고의 경우 처벌을 면함.
- 네더 천장 위 베드락 평원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건설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됨. 베드락 평원의 출입 및 건설이 확인될 시 경고 3점을 부여.
-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광물을 채집하는 형태의 '광물 공장'은 전적으로 금지함. 이에 대한 처벌은 위 '몹 공장'에 대한 처벌 기준을 준용함.
-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작물을 채집하는 형태의 '자동 농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함.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1인당 자동 농사가 이루어지는 구역을 소유할 수 있는 범위는 '청크 개수 * 층 수'가 12 이하가 되도록 제한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3점이 부여 됨.
> 자동 농사를 위한 설비를 수시로 건축/파괴하는 방식으로 상기 제한의 위반이 발각될 경우, 관리진의 회의를 거쳐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자동 농장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관리진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함. 자진 신고의 경우 처벌을 면함.
9. 거래 및 계약 관련 분쟁/사건
- 거래 및 계약 관련 분쟁/사건은 토지 거래, 아이템 거래, 게임 내 고용, 약속 등을 포함함.
-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분쟁해결위원회(분쟁위)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음.
10. 부계정
- 일반 플레이어의 부계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나 특정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계정을 이용해서는 아니 됨.
- 경고 누적으로 인한 유배 및 BAN을 부여받은 플레이어가 부계정으로 접속하여 플레이어를 지속할 시, 해당 계정에도 동일한 처벌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이 부여됨. 그 처벌의 강도와 기간 등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함.
11. 현실 거래
- 게임 내 아이템, 화폐, 토지, 서비스 등을 실제 현실의 재화로 교환/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적발 시 관리진의 재량에 따라 최소 경고 3점에서 5점까지 가능.
12. 토지 보호
- 야생 월드(minecraft:world)에서만 토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보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토지를 보호한 플레이어가 해당 토지와 토지에 세워진 구조물/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가짐.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를 구입한 주인에게 있으며, 공유원은 토지의 이용권만 지니는 것으로 함.
- 보호된 토지는 관리진이라도 토지 주인의 동의 없이는 그 토지를 함부로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없음. 단, 서버와 서버의 구성원에게 명백한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진 회의를 통해 개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단, 2달 이상 접속하지 않는 유저(이하 ‘장기미접속자’)의 특정 토지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 소유권이 말소될 수 있음.
> 타 유저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를 신청하고, 1명 이상의 관리진이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 관리진이 공식 디스코드를 통해 ‘소유권 말소 예정’을 공지하고, 이의 제기 창구를 7일간 오픈하였음에도 그 어떠한 유저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즉, 1명 이상의 유저가 이의를 제기할 시, 그 사유와 관계없이 말소 절차가 취소됨. 이때 이의제기자는 토지의 소유주, 공유원이 아니어도 무방함)
- 보호된 토지임에도 시스템상의 허점을 활용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진 회의를 통해 경고 7점를 부여함.
- 토지 보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도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분쟁해결위원회(분쟁위)의 소집을 요청 할 수 있음.
13. 분쟁해결위원회
- 분쟁해결위원회(분쟁위)는 분쟁 당사자들의 소집 요청을 통해 소집되며,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해 심의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안을 소집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제시해야 함. 해결안은 강제력이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경고 7점이 부여됨.
- 분쟁위의 구성은 모든 관리진을 포함하며, 일반 플레이어 가운데 자문위원을 최소 1인에서 3인까지 둘 수 있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문위원은 3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분쟁위의 자문위원은 안건에 따라 변동되는 임시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 자격이 유효함. 자문위원의 선발과 자격은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플레이어 가운데 관리진이 임의로 선발함.
> 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
> 분쟁의 당사자들과 긴밀한 친분 관계가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서버에 처음 접속한 지 30일 이상 경과하였으며, 평소 게임 내 활동이 성실한 자.
> 과도한 경고 누적이 발생하지 않은 자.
- 분쟁위의 장은 관리진 중 1인이 맡으며, 분쟁위의 구성원이 회의 내용 유출을 비롯한 사건의 개입, 당사자와의 부정 거래 등을 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 즉시 해당 구성원은 분쟁위에서 제외되며 동시에 경고 7점을 부여함. 해당 제재를 통해 발생한 분쟁위 공석은 보충하지 아니함. 이 조항의 효력은 분쟁위 소집 종료 이후에도 유효함.
14. 관리진
- 관리진이란, (부)관리자, 매니저, 스탭 직위를 모두 포함하는 직책으로, 서버의 운영과 발전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스탭을 제외한 관리진에게는 서버 내 OP권한이 부여되며, 모든 관리진에게는 서버의 발전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과됨.
- 관리진의 장(長)은 관리자가 맡으며, 관리자는 서버의 운영을 총괄하고, 서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처리와 정보보호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님. 관리진 선발과 해임 등의 인사 권한, 서버 시스템의 구동과 중지에 대한 권한, 긴급명령 권한을 지님. 별도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아니함.
- 관리자의 긴급명령권은 서버 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규칙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긴급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함.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모든 구성원이 납득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권한 사용의 사실을 공지하여야 함.
- 부관리자는 관리자의 선발에 따라 정해짐. 관리자의 서버 운영을 보좌하며, 서버 내 각종 문제 해결, 운영에 있어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별도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관리자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함.
- 매니저는 관리자의 선발에 따라 정해지며, 그 인원의 제한은 없음. 관리자와 부관리자의 서버 운영을 보좌하며,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1년임. 부관리자 유고 시 직무 대행의 역할도 담당함. 이때, 대행의 계승 서열은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함.
- 스탭은 서버 개발과 운영에 매니저와 함께 참여하며, 임기는 매니저와 같음. 단, OP권한은 주어지지 아니함.
- 관리진은 관리진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 혹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됨.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관리진이 명백한 실책이나 위법 행위, 특정 유저에 대한 편파적 특혜, 혹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원 중 누구든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소명과 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또한, 해당 행동에 대한 소명과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서버 인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보상안을 마련토록 할 수 있음.
15. 문화재
- 건물주의 요청 또는 관리진의 요청에 따라 특정 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쌍방 동의로 계약이 성사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특정 아이템, 화폐, 재화 등을 거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문화재의 경우 관리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며, 소유주 또한 함부로 처분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테러 및 서버 내부의 오류 등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이 됨.
문화재는 대외적으로 서버를 홍보하는 경우, 소개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재의 경우 관리진에 의한 특별 NPC 설치, 부가적인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함.
16. 서버 백섭 및 손상
- 서버의 토지, 아이템, 엔티티를 비롯한 데이터가 손상되어 플레이어 2명 이상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관리진은 최대한 이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른 형태의 대체 보상을 하여도 무방함.
- 서버의 백섭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관리진은 10분 초과 백섭에 대해서만 그 복구 또는 보상을 진행함.
- 서버의 관리진은 개별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 일일이 완벽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개별적인 복구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검토 후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음. 또한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본래의 상태보다 미비한 형태로만 복구 할 수 있음.
17. 디스코드에서의 규칙
- 공식 디스코드 서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진은 특정 유저에게 ‘디스코드 헬퍼’ 지위를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디스코드 헬퍼는 디스코드 서버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으며, 오직 공식 디스코드 서버의 효율적 운영과 친목 활성화를 위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그 권한의 남용이 확인될 경우, 그 지위는 박탈됨. 별도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함.
-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사항을 비롯한 규칙들은 공식 디스코드 서버, 혹은 서버 회원 간의 디스코드 개인 메시지에서도 동일하거나 준하는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음. 특히 처벌에 관해서는 마인크래프트 서버와 디스코드 서버 간의 경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함. 관리진의 판단에 따른 예외 적용은 있을 수 있음.
18. 부칙
- 상기 규칙 외 사항은 일반적인 도덕, 상식,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리진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규칙 위에 군림하여서는 아니 됨.
- 규칙을 변경 및 제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진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한 이후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개정 규칙은 공표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함.
- 서버 접속, 채팅을 비롯한 일체 로그는 조사 기관의 협조를 위해 제공될 수 있음.
- 규칙 적용과 이에 따른 처벌은 오프라인 서버 모임과 온라인 서버상의 경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함. 관리진의 판단에 따른 예외 적용은 있을 수 있음.